대법원은 6일 중국등 미수교국의 국민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할 때 혼
인신고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여권사본등 신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혼인신고를 받아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예규를 마련, 외무부및 각 시.군.구청등
호적업무 관장기관에 시달하고 즉각 시행토록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 살던 중국교포들은 앞으로
여권등 간단한 신분증명 서류만으로도 혼인신고를 해 정식 부부로 인정
받을수 있게됐다.
현재 국내에는 중국교포 처녀와 결혼한 부부가 40여쌍,기타 미수교
국국민과 결혼한 부부가 60쌍에 이르는등 모두 1백여쌍의 부부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면서도 한쪽이 미수교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정식 혼인신고
를 하지 못한채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