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등 금융기관들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부당한 금융관행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음에도 꺾기,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 등 불공정금융사례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월초 자금흐름개선대책이 각 금융기관에 통보
된 이후 행해진 꺾기,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임
직원의 처벌기준을 한등급 높여 엄중처벌키로 했다.
재무부는 6일 올들어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차특별검사에서
총 6백94건의 불공정금융사례를 적발했으며 이같은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
해 처벌기준을 상 향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검사결과를 보면 지난 1월20일부터 30일까지 은행, 증권, 보
험, 단자, 상호신용금고 등 모두 1백80개 점포에 대해 실시한 1차 특검에
서 4백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