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극동정유의 2차 증자에 참여키로 한 현대그룹과 한진그룹,
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의 증자자금 마련에 따른 자구노력의
면제라는 예외조치 를 인정해주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로 연기됐던 극동정유의 1천1백60억원 유상증자는
사실상 어렵게 됐으며 한진그룹과 정유3사의 극동정유 지분 참여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 이 큰 것으로 보인다.
4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재무부, 동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최근 극 동정유의 유상증자에 따른 자구노력 예외조치 인정 문제를 협의한
결과 특정기업의 증자자금 마련에 대해서만 자구노력의 예외조치를
인정해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현대는 물론 한진과
정유3사의 자구노력 예외도 인정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