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소송보다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조정제도"
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소송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관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강제조정 결정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조정절차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피신청인이 한번
불출석한 경우 에는 재통보없이 곧바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3일 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조정법 개 정안''을 마련,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의 경우,분쟁당사자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당사자의
동의없이도 법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