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국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국내유류운반선들의 운항이 전면 중단돼 산업계등의 유류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있다.
29일 해운항만청과 해운조합에 따르면 세계적인 선박피해보상보험제도인
영국의 P&I보험을 취급하는 미 잉글로 아메리칸사는
국내유류내항화물운송업체들의 유류운반선(유조선)중 절반이상이 선령
20년이상의 노후선박인데다 최근 잦은 사고로 보상금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올해 보험료율을 지난해보다 무려 4 5배나 대폭 인상했다.
이에따라 부산항만청에 등록된 국내 74개 유류운반선사(1백13척)중 35%인
26개선사(31척)가 이 보험료를 기한내 납부하지못해 28일부터
출항금지조치를 당했다.
이는 현행 내항화물운송면허를 받을때 유류운반선사들의 경우 반드시
P&I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3백50t급 유조선을 운영하고있는 한 선주는 "미국보험회사가
P&I보험금액을 지난해 1만6천달러(1천3백여만원)에서 올해는 8만
10만달러까지 인상,요구하고있다"고 말하고 20여명의 선주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미사와 P&I보험료율을 절충,하향조정할수 있도록 부산해항청에
운항중지조치를 당분간 유보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해항청은 규정을 어길수 없는데다 해상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무작정 업체들의 편의를 봐줄수 없는
입장이어서 현재 국내유류수송량의 60%가량이 해상으로 운송되고있는 점을
감안할때 운항중지사태가 오래갈 경우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것으로
우려된다.
P&I보험이란 해난사고시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으로 정부는
선박사고가 발생했을경우 피해보상액이 워낙 많아 국내보험회사의
재정규모로는 이를 충당할수 없는 실정을 감안,석유제품이나
케미컬수송선등은 물론 국적 내항선박들도 반드시 이 보험에 가입토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