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9일현재 일반폐기물발생량의 15.5%(연간 약4백40만t)를
차지하는 포장폐기물발생량을 줄이기위해 상품의 부피중
포장공간비율,상품가격에 대한 포장비용한도,포장재질등을 규제하는 기준을
마련,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상반기중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구디자인포장센터)에
용역을 의뢰,각품목별 포장물의 부피 비용 재질등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등을 분석,개선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상품내용보다 턱없이 과대포장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며 백화점쇼핑백등엔 분해가 잘되는 "썩는비닐"이나 종이포장등만을
사용할수있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상품의 과대포장등으로 자원낭비는 물론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