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총선공약등으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전국3백27개
읍.면.동을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이들지역에 대해선 지가상승의
조짐이 모이는 초기단계부터 투기조사반을 투입하는등 철저한
사전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28일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있으나 총선에따른 부동자금의 증가.
각종지역개발공약 물가불안심리등으로 일부지역에서는 투기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 이같이 지시했다.
국세청이 투기우려지역을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노지거래가 이루어진뒤 1 2년후 투기조사를 하는 현행시스팀으로는
투기점이 어렵다고 판단,사전예방을 강화키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투기우려지역별로 2명씩 6백54명의 관리전담요원을
배치,매주 부동산중개인의 활동상황 토지거래허가현황 건축허가실적등을
파악하고 투기조짐이 나타나면 그즉시 지방청투기조사반을 투입키로했다.
또 이 지역내의 투기성거래에 대해선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취득자금의 증여여부및 금융기관대출금의 전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투기조사결과 적발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 관련법규위반자는 예외없이
시직당국에 고발키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아파트투기에 대한 대책도 강화,수서지구 신도시
재개발지역등에 대해선 분양신청이전 분양신청기간중 당첨자발표후등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트기조사반을 투입 명의대여 중개업자들의
투기조장여부 미등기전매등을 정밀조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