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외국은행국내지점은 이익금을 대외소금할때만 한은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재무부는 28일 외국환관리법시행령을 개정,그동안 외국은행국내지점이
이익금을 임의적립 또는 잉여금으로 계상할때나 대외송금시 모두
허가받도록 했던 이익금처분절차를 대폭 완화해 대외송금시에만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지난 12월 개정된 외국환관리법이 종전의 금지법체계(포지티브시스템)
에서 원칙자유체계(네가티브시스템)으로 변경, 원칙적으로 모든 경상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함에따라 외환거래의 허가유형과 신고절차를 상세히 열거해
규정의 명료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또 허가나 신고대상 자본거래의 신고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비거주자의 자본거래신고는
반드시 거주자인 대리인을 통해 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상환기관을 현행 3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연장하고 재무부장관이 위원장인 외국환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재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을 장관급에서 관계부처 1급공무원과
한은부총내로 낮추되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