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병원이 최근 노조간부 2명을 면직처분한 것과 관련,노사분규에
휩싸여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3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진용철관리 부원장)를 열어
노조부 위원장 서향숙(32), 송보순씨(29)에 대한 면직결정을 내린데 이어
27일 이들이 면직 됐음을 서면으로 정식통보했다.
서부위원장 등은 지난 90년 10월 병원측이 내린 급식부 조합원에 대한
전직(전 직)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원내 급식부에서 조합원들의 시위를
주도하다 업무방해혐 의로 병원측에 의해 고발돼 작년 3월 1심에서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달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원심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병원측은 대법원의 원심확정 판결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면직 된다는 인사규정을 들어 서부위원장 등에 대한 면직결정을
내렸다.
노조측은 그러나 지난 91년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중에 조합간부에 관한
인사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과 단체협약이 원내
규칙보다 우선한 다는 주장을 내세워 병원측의 이같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 병원 지하 B강당에서
김유미위원장( 33)과 6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의원대회를
갖고 오는 4월17일 쟁의 발생신고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향후 투쟁일 정을 결정했다.
노조측은 이에따라 오는 30일부터 2천여 조합원들이 부당해고
철회''라고 쓰 인 리본을 패용하고 <> 4월1일 낮 12시께 병원 2층 로비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며<> 같은달 14일에는 대의원대회를 갖고 이날 밤부터
17일까지 대의원 전원이 철야농성 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병원측은 " 인사문제는 병원측의 고유권한이므로 서부위원장등에
대한 면 직결정 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