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군장지구등 일부지역에서만 시행중인 실수요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와의 공단합동개발방식을 전국으로 확대,공단개발비용을 절감
키로했다.
또 아산공단에 이어 전국의 다른 공단에 대해서도 공장부지의 분양가격을
인하 조정할 방침이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27일 전경련초청간담회에 참석,제조업체의
공장부지난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합동개발방식확대및 공단부지분양가격 인하시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또 수도권중 인구밀집이 덜된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1만8천평이하의 소규모공단을 조성,중소기업이 입주토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장관은 이어 기업의 민원대상이 돼온 토지거래허가때의 가격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자연녹지안에 유통업체등의 상품창고건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개발이 억제돼온 수도권의 녹지지역이 중소기업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공단개발과 창고설치등의 용도로 상당수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서장관은 이와함께 장래 경제규모의 확대에 대비하기위해 현재 전국
도로연장 5만6천7백15 를 향후 20년간 3배수준으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도로망정비 장기계획을 수립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공단지역의 용수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 대불 광양
울산등지의 공업용수도를 오는 9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