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등 현대그룹계열사의 유상증자가 또다시 불허
됐다.
27일 상장회사협의회산하 유상증자조정위원회는 5월납입분 유상증자를
신청한 17개사 3천2백83억원의 증자허용문제를 심의한결과 현대그룹계열사
2개사와 삼성종합건설 기산 신화건설 금경 삼진제약등 7개사(1천3백44
억원)를 제외한 10개사 1천4백39억원의 유상증자를 승인했다.
현대정공등과 함께 유상증자허용여부가 관심이 됐던 유공은 신청규모의
절반인 5백억원으로 삭감되어 유상증자가 허용됐다.
유상증자조정위원회는 이날 현대그룹계열사의 유상증자신청을
불허한데대해 이들기업의 유상증자신청서가 접수된 지난해7월이후 91년도
결산실적이 발표되는등 투자지표가 변경된데다 그동안의 주가하락으로
유상신주발행가및 증자비율의 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제외된 현대그룹계열사와 삼진제약등 3개사는 유상증자를
다시 신청할때 새로 무상증자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삼성종합건설등 나머지 4개사는 제조업보다 후순위인 관계로 내달
유상증자조정위의 심의대상으로 이월됐다.
5월납입 유상증자가 허용된 기업은 다음과같다.
삼성전기(2백88억원) 기아특수강(2백23억원) 두산음료(27억원)
태평양제약(35억원) 동창제지(35억원) 금성기전(1백46억원)
화승화학(31억원) 한국제지(1백16억원) 동화약품(38억원) 유공(5백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