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서 화해부문 이행방안 논의 ***
남북한은 27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
제2차회의를 열어 남북합의서 화해부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우리측은 이날 회의에서 이동복위원장의 기조발언을 통해 언론매체를
통한 상대방 체제비방중지등 남북합의서 화해부문의 각조별 우선이행
준수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양측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조항
또는 사업별로 부속합의서를 작성, 순차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우리측은 이와함께 남북합의서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법적 문제를
조정, 해결하기 위해 장관급 또는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법률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측은 남북합의서의 체제존중과 내정불간섭을 이행하기위한
과제로 상대방정부의 대표성 인정 <>상대방 정치.경제.사회.문화제도
인정.존중 <>상대방 법질서 존중 <>상대방 외교정책에 대한 불간섭등을
제의하고 비방.중상금지문제와 관련 <>쌍방의 모든 언론매체들을 통한
상대방 최고당국자에 대한 인신공격 및 체제 비방중지 <>비방.중상행위의
실태조사및 시정방안 강구 <>군사분계선 확성기방송등 각종 선전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치강구등을 제시했다.
파괴전복행위금지에 대해서 우리측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파괴전복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준수하는 문제등을 협의할 것도 제의했다.
우리측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는 문제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능도
정상화하는 문제등을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우리측은 이어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과 경쟁중지를 위해 유엔개발계획
(UNDP)등 국제기구를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등을 협의하자고
밝혔다.
우리측은 법률공동위 구성.운영과 관련해 2개월마다 회의를 열어
쌍방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에 관한 실태조사및 정보자료를 교환하고
남북합의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조정해결방안등을
논의하며 연락사무소는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내 상대측지역에 교환 설치해
기능과 참여인원을 확대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