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흑색선전물 살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26일 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아래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한 한기용사무관(37)등 안기부 직원 4명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범행동기및 배후관계등에 관해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씨등을 현장에서 적발,경찰에 넘긴 민주당원
김만성씨와 홍사덕 민주당후보(당선자)의 선거사무장 손호익씨,고발인인
민주당 중앙당 상담부장 신기대씨등 3명을 불러 참고인및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한씨등을 붙잡게 된 경위와 자술서 작성과정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뒤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질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한씨등이 조사과정에서 "오랫동안 신세를 져온 "외부친구"의
개인적인 부탁에 따라 비방유인물을 돌린 것일 뿐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외부친구의 신원을 정확히 대지못하는 점등을 중시,조직적
범행여부를 캐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방증수사를 통한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측으로부터 한씨 등의 안기부직원 신분증및
주민등록증등을 증거물로 넘겨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