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인 태화가 관련법규를 완전 무시한채 비상장기업인 태화주택(구
대경개발)을 흡수합병키로해 문제가 되고있다.
25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따르면 태화는 지난 2월29일 열린 정기주총에서
태화주택을 합병키로 결의하고 3월21일부터는 이 합병결의에대해
이의가있는 채권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있다.
태화는 합병과함께 태화주택주식은 전액 소각키로했는데 합병절차도
상법이 나 증권거래법등에 정해진 주총승인 절차를 밟지않고 주총에서
이사회에 일임키로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태화는 이같은 비상장기업 흡수합병 계획에대한 공시를 하지않았으며
태화주택은 기업등록조차하지 않아 등록후 6개월이 지나야만 상장기업과
합병할수있도록 되어있는 관련법규에도 정면배치되고있다.
이처럼 태화가 관련법규를 완전 무시한채 비상장기업을 흡수합병키로함에
따라 증권감독원은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불법사실을 확인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증권감독원관계자는"태화주택과의 합병을위한 태화의 이사회결의자체가
불법행위로 보이는 만큼 합병계획의 취소와함께 공시불이행등에대한
제재조치를 받게될 가능성이있다"고 밝혔다.
태화주택은 대경개발이 최근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 지난 90년설립된
자본금 1억원의 일반주택건설업체이며 그동안 영업실적이 전무하고 주주는
태화임원등 개인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