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보험약품 입찰시 행정지도가이하로 덤핑낙찰하거나
약품공급업체인 관련제약사와 사전협의(계약)없이 응찰한 도매업소에 대해
의약품공급을 중단하고 보사부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25일 협회의 이같은 조치는 의약품거래질서를 확립키위한 것으로 제재를
받은 도매업소는 우성 석계 건영 태종 새길 오성 원명약품과 현대메디칼등
8개소다.
이들 도매업소들은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92년도 소요 보험
약품입찰과정에서 행정지도가 이하로 덤핑낙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