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화사업본부로부터의 일반공산품구매를 기피하는 가맹점포에 대한
가맹계약해지조치가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한국수퍼체인본부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간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수퍼체인협회는 최근 회원사인
한국생필체인본부가 주류만을 공급토록 요구하는 가맹점(세종슈퍼마켓)과의
가맹점계약을 해지한것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실은 연쇄화사업본부가 일반주류도매상보다 8 10%정도 저렴한
가격에 주류를 공급하는 것을 빌미로 가맹점 잡화구매처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약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수퍼체인협회는 체인본부가 국세청주세사무처리규정및 상공부의
연쇄화사업운영요령고시에 규정돼 있는 주류및 식품잡화공급비율(5대5)을
준수키 위해서는 가맹점의 잡화구매비중을 강제적으로라도 높여나갈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제조업체와의 직거래체제를 강화해 주류를 제외한
일반상품구매를 거부함으로써 연쇄화사업본부가 주류도매상으로
전락,연쇄화사업자지정및 주류판매면허취소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유통구조상 본부로부터의 일반상품구매를 강제하지 않을
경우 정상가격 보다 20%정도 싼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무자료시장을
육성하는 결과를 초래,유통근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국수퍼체인협회는 이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불공정거래행위로 판결된다면 상품공급비율을 정한 정부행정지시의 철폐를
위한 법적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