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1심에서 징역5- 2년을 선고 받은
김수현 전경감(58)등 전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불법체포 감금)사건 항소심 5차 공판이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검찰의 반대신문이 진행 됐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당시 김씨가 수감돼 있던 영등포 구치소
보안과장 송성현씨( 현안동교도소장)는 1심에서 고문 증거로 채택됐던
발뒤꿈치 상처딱지와 관련, "지난 85년10월 김근태씨가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때 담당간수였던 김용근씨 에게 김씨의 감방을 수색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은 있다"며 "그러나 김씨의 감방에 서는 휴지뭉치 1개
외에는 특이한 물건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송소장은 또 "고문 당시 발뒤꿈치에 생겼다는 상처딱지에 대해서는
간수인 김씨에게서는 전혀 들은 사실은 없으며 나중에 신문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피고인등은 지난 85년9월 삼민투 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치안본부에
구속됐던 김근태씨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