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외국산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온 종전의 방침을 바꾸어 관세법 위반여부등을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외제물품 과다반입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도록 했으나 외제물품 과다반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 보따리 장사꾼"들로 세무조사의 실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무조사 의뢰 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대신 자체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외제물품 과다반입자에 대한 공항검색을 강화,
9월부터 12월까 지 3차례에 걸쳐 53명, 59명, 26명 등 모두 1백38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 조사를 의뢰했으나 국세청이 실제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 가운데 3명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올해부터 고가.사치 외제물품 과다반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에 명단통보보다는 관세법등 관련법의 위반여부등을
철저히 추적,자체적으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우선 외제물품을 시가 1만달러어치 이상 들여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관세포탈등 관세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따져 벌과금등을
무겁게 매기고 위 반정도가 심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외제물품 과다반입자로 적발된 해외여행자 가운데
특별히 세무 조사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세무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