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들이 부실감사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경우에
대비키위해 회계사의 보험가입을 올해안에 의무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최근 부실감사로 피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이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등 회계사의
업무위험도가 높아지자 회계사들을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오는 6월까지 회원사간 협의를 거쳐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회계사들의 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를 실현시킬 방침이다.
공인회계사회가 안국화재해상보험에 의뢰해 작성한 시안에 따르면
감사인단위별로 가입하는 방안과 모든 감사인이 일괄 가입하는 방안이
제시되고있다.
감사인단위(감사반 회계사무소 회계법인)별로 가입하면 보험료율이 높고
규모에따라 보험료율의 차이가 심해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괄의무가입방안이 유력할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은 연간 회계감사수임료의 1%내외에서 결정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피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해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돼 있으나 공인회계사의
보험가입실적은 전무한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