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특혜시비로 전국을 들끓게한 한보주택에대한 법원의
법정관리여부결정이 1년이 넘도록 내려지지않아 또다른 특혜의흑을
사고있다.
이는 법원결정이 늦어짐에따라 채무동결효과는 그대로 유지되어 5백
6백명에 이르는 채권자들이 상환금은 물론 이자한푼받지못하는 일방적
피해를 앉아서 당할수 밖에없어 결국 한보를 도와주는 꼴이 되기때문이다.
법원의 이같은 납득하기어려운 조치는 최근 논노상사 삼호물산등
부실기업에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이례적으로 "초특급"으로
받아들여진 조치와 대조를 보여 "한보봐주기"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는것이다.
이에대해 금융계및 재계관계자는 총선등 잇단 선거를 앞두고
법정관리결정을 내릴 경우 수서사건이 또다시 특혜시비로 등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우려,고의로 결정시기를 늦추는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보주택에대한 법정관리여부결정이 이같이 "비정상적"으로 늦춰지는 것과
관련,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지난해 컴퓨터생산업체 고려씨스템에대한
파산선고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결정된 점을 들수있다.
고려씨스템은 당시 10월4일 오후 극비리에 서울민사지법에 파산을
신청,3일만인 7일오후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기간중 일요일을 감안하면 만 이틀이 채 안되는 사이에 파산신청에서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셈이다.
이에대해 법조계에서 조차 기업에대해 "사형선고"라할수있는 파산선고는
신속 처리하고 "집행유예"격인 법정관리여부결정은 늑장을 부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 사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담당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합의50부 정지형부장판사는 "지난해 부실화돼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많아 결정이 늦어지고있다"며 "현재 한두가지
조사가 남아있으나 결과가 나오는대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측은 "법원측이 변호사와 회계사를 동원해
신청6개월만인 작년8월말에 이미 이회사 자산에대한 실사를 비롯해
법정관리여부결정에대한 필요절차를 모두 마친것으로 알고있다"며 법원측의
해명에 반박하고있다.
한편 한보그룹은 작년8월 정태수당시회장을 퇴임시키며
부동산처분(3백97억원) 유상증자(3백20억원) 주식담보추가제공등
총8백2억원에이르는 자구책을 철강측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에
제출했었다.
법원결정이 늦춰짐에따라 채무집행도 동결돼 5백 6백명에 이르는
채무자들이 약6백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고있다.
<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