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국세청은 서로 자국내에 진출해 있는 상대국 기업의 지점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상대방국가를 직접 방문, 현지
확인작업을 벌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미국세청(IRS)은 지난 90년 7월 착수한 우리나라의 외환은행
및 조흥 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우리나라에 직원을
파견해 본점에 대해서도 관련자료 확인작업을 벌이려던 움직임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미 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는 양국
국세청 직원 이 납세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서로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양 측은 최근 여러차례의 실무자급 협의를 통해
세무자료 확보를 위해 상대방 국가를직 접 방문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대신 양국 국세청은 서면을 통해 세무 관련자료및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이 같은 원칙을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의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국내 에 진출해 있는 상대국 기업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반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IRS는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의 본점에 대한
직접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우리나라 국세청에 두 은행의 본점 자료를 보내
주도록 서면으로 요청해 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RS가 그같은 요청을 해올 경우 우리 국세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과 행정관례에 따라 입수할 수 있는 종류의 자료 일 경우
IRS의 요청에 응하도록 되어있다.
국세청관계자는 "올해초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이 IRS측의 조사직원
한국파견 요 구에 동의하는 초청장을 보낸 것은 관련 은행들이 자신들의
편의와 필요성에 따라 취해진 조치일 뿐 양국간 조세협력 문제에 마찰이
일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