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할때 품질검사를 받아야하는 수출검사품목이 대폭 줄어든다.
20일 공진청은 수출검사품목을 현행 2백43개품목에서 1백86개품목으로
축소조정,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진청은 이번 수출검사품목축소조정은 최근 중소제조업 경쟁력약화에
따른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수출기업의 자율적 책임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업체는 수출대금의 0.09 0.18%상당의
검사수수료를 물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검사에따른 시간을 벌수있게돼
수출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면제된 품목은 모두 57개품목으로 섬유분야에서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방모사 여자용합성섬유제바지등 22개품목,금속분야에서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칼등 5개 품목등이다.
또 화학분야에서는 샌들 수저꽂이등 9개품목,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전화응답기 스피커등 9개품목,생활용품분야에서는 야구글러브 낚시바늘등
12개품목이다.
공진청은 이번 품목축소에 이어 잔여검사대상 1백86개품목에 대해서도
집중지도를 실시,오는 93년말까지는 완전폐지할 방침이다.
수출검사제도는 지난 62년부터 수출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실시해온
제도로 초창기에는 대상품목이 8백90개품목에 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