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 맡겨도 연10%이상의 이자를 주겠다"는 하나은행(은행장 윤병철)의
예금판촉이 기존은행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있어 주목.
한국투자금융에서 변신한 하나은행의 잠실점은 지난 11일의 개점에 즈음
1개월에 연10.5%,2개월에 연13.5%,3개월에 연15.5%의 이자를 지금급겠다는
연금신탁상품을 선전하는 팜프랫을 돌린것.
이에대해 시중은행들은 연금신탁상품이 자산을 운용해서 나온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인데도 마치 이자가 확정된 듯 선전하는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
실제로 신탁업무운용요강에선 실적배당상품의 사전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상품안내장등을 통해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것을 금지(15조2항)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나은행의 연금신탁판촉이 불공정행위라고 시중은행들은
비난.
게다가 하나은행이 제시하는 이자가 시중은행들에 비해 너무 높다는 점도
이들의 신경을 긁어놓고 있다. 예컨대 하나은행이 팜플렛을 통해 선전하는
연금신탁상품의 이자(배당률개념)가 1개월이연 연10.5%,3개월이면
연15.5%이나 시중은행의 같은 상품은 1개월에는 이자가 없고 3개월이
8.7%에 불과하기 때문. 시중은행관계자는 "도대체 은행에 1개월맡겨
연10%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을수 있느냐"며 하나은행의 신탁상품운용방법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고 그로인해 은행간에 무리한 예금금리경쟁이
촉발되지나 않을까 우려.
이에대해 하나은행측은 연금신탁상품에 들어온 예금을 다른은행처럼
대출하지않고 대부분 고수익채권으로 운용하면서 중도해지수수료등을 거의
떼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수익을 제공할수 있다고 해명.
시중은행들은 그러나 하나은행의 연금신탁이 단기에는 수익이 높을지라도
장기간 맡기면 기존은행과 비슷하거나 불리하도록 짜여있다면서 결국
자금의 단기고리화를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성토하고 감독당국인 재무부에도
화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