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택자금금리가 주택규모에 따라 세분화된다는데.
답=현재 주택구입자금대출금리는 전용면적 12.1평(40제곱미터)이하와
이상의 두가지로 나뉘어 있다. 이를 12.1평이하,12.1-18.1평(60제곱미터),
18.1-25.7평(85제곱미터),25.7-30.3평(1백제곱미터)의 4가지로 세분하여
금리를 차등화한다.
문=차등화의 구체적 내용은.
답=소형주택대출금리는 인하되고 대형주택은 금리가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12.1평이하가 현재 연11%에서 연10.5%로,12.1-18.1평이 연11.5%에서
연11%로 내린다. 18.1-25.7평은 현재 연11.5%의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며
25.7-30.3평까지는 연11.5%가 연12.5%로 오히려 1%포인트 인상된다.
문=전세자금대출금리는.
답=전세자금금리도 현행 연11.5%에서 연10.5%로 1%포인트 내린다.
문=현재 최장20년으로 돼있는 대출기간은 그대로인가.
답=아니다. 12.1평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은 20년에서 25년으로 대출기한이
연장된다. 12.1평이상은 현행 20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문=이미 대출중인 사람도 이조치의 혜택을 받을수있나.
답=안된다. 이 조치는 4월1일이후 신규대출자에 한해 적용된다.
문=12.1평이하의 주택구입자금 2천5백만원을 25년기간으로 대출받을경우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되나.
답=현행 월25만8천원에서 금리인하로 월8천4백원,기간연장으로 월1만3천
6백원이 각각 줄어든다. 따라서 월부담금은 2만2천원이 감소한 23만
6천원이 된다. 1년동안 26만4천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문=12.1평이상의 주택구입자금 2천5백만원을 20년간 대출받을때 월상환액은
어떻게 되나.
답=12.1-18.1평의 경우 현행 월26만6천원에서 25만8천원으로 월8천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연간으로는 10만2천원이 줄어들게된다. 18.1-25.7평은
현행 월26만6천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25.7-30.3평은 현행 월26만6천원에서 28만4천원으로 매달
1만7천원이 늘어나게된다. 연간으로 따져 20만9천원을 더부담해야한다.
문=전세자금 1천2백만원을 5년간 대출받을때 매달 상환해야하는 돈은
어떻게 되나.
답=전세자금대출도 현행월26만3천원에서 25만7천원으로 매달 6천여원이
줄게된다. 연간으론 7만2천원이 된다.
문=주택금융 신용보증료율은 어떻게 되나.
답=신축이나 구입자금의 보증료율은 현행 연0.8%로 일정했지만 이번조치로
역시 차등화된다. 12.1평이하는 연0.3%로,12.1-18.1평은 연0.5%로,
18.1평이상은 연0.7%로 각각인하된다.
전세자금도 연0.5%에서 연0.3%로 내린다. 사업자자금도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낮춰진다.
문=1천만원을 보증했을때 연간 보증료는 어떻게 되나.
답=현재는 주택신축및 구입자금이 8만원으로 동일하나 앞으로는 평형에
따라 3만원,5만원,7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전세자금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2만원 내린다.
문=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출금의 대상은.
답=모든 개인주택자금과 전세자금및 조합주택자금 대출이 대상이다.
문=이번 금리차등화조치로 주거비부담 경감혜택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답=올해 주택은행의 주택자금 공급계획인 18만9천가구중 56.8%에 해당하는
10만7천3백가구가 혜택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