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재무부의 해석변경으로 90년5월1일 8월29일중 상속.증여된 땅의
과세기준이 공시지가에서 기준싯가(또는 과세싯가표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해당납세자가 부과일로부터 6개월기한내 이의신청을 하지않았을
경우엔 과다납부세액을 되돌려주지 않기로했다.
국세청은 18일 납세자가 그동안의 잘못된 해석때문에 공시지가로
과세당한데 반발,현재 이의신청 심사청구등의 불복절차를 밟고있는 중이면
공시지가로 계산한 세액과 기준싯가로 산정한 세액의 차액을 환급해줄수
있으나 기한내 이의 신청을 하지않았으면 환급해줄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의신청을 하지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과세자체를 취소하는
직권시정의 방법으로 구제할 수는 있으나 관행상 직권시정이 곤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