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천연식품 `해초무침''에서 사용금지된 인공
색소가 검출되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이 최근 서울시내 신세계, 뉴코아, 롯데,
미도파백 화점과 대전 현대슈퍼등 5곳에서 판매되는 해초무침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청색과 황색등 인공색소가 첨가된 것을 확인했다.
해초무침은 미역줄기, 다시마등 3-4종류의 해조류에 양념을 가미한
것으로 한국 마린푸드(주), 한길식품, 진흥물산등 국내 3개 업체에서 생산,
`미용식''으로 선전해 공급하고 있다.
이들 해초무침 가운데 롯데에서 판매한 한국마린푸드의 제품에는
청색과 황색의 색소가 들어있다고 표기돼 있었다.
또 다른 백화점에서 판매한 한길식품과 진흥물산의 제품에서도
청.황등의 색소 가 검출됐으나 포장에는 색소첨가 사실이 전혀
표기되어있지 않았다.
소비자연맹은 이같은 시험결과를 보사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백화점등에 제품 을 팔지 말도록 권유했다.
소비자연맹측은 "보사부가 최근 한국마린푸드의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 고 유통제품을 모두 수거해 폐기토록 했다"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행정조 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