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현재 11.3%에 불과한 학교급식률을 대폭 높이기 위해
도시지역의 미급식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지역 독지가 및 기업체로부터
소요재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학교급식의 일부 재원을 학부모 등 민간부담으로 돌리려는
것은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학교급식률을 높여 오는 97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국교생에게 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나 이에 따른
급식시설비만도 3천7백60억원이 소요되는 등 공교육 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지역의 학교급식 희망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지역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추진후원회''를 조직,
민간재원으로 급식학교 설치기금을 조성토록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급식후원회의 활동이 양호한 학교에는 식당 등 급식시설 및
설비를 갖추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50%를 해당 시.도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우선 지원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급식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도시 영세민지역 및
농어촌의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국고지원을 제공, 늦어도 오는
97년까지는 저소득지역에 사는 국교생에게도 학교급식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학교급식 식품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전액 부담토록 유도하되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극빈가정은
식품비 부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농림수산부의 협조를 얻어 현재 정부양곡 방출가격의
절반으로 제공받고 있는 급식용 정부미의 감액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97년부터는 무상으로 정부재고미를 제공받아 학부모의 식품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보령보통교육국장은 이날 오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대한영양
사회와 한국영양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학교급식 발전방안에 관한 심포
지엄''에 참석, 이같은 학교급식 발전방안을 밝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학교급 식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