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선거철을 틈탄 불법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했다.
정부는 이날오후2시 경제기획원 노동부 상공부등 12개부처 국장급이
참석한가운데 산업평화대책위원회(위원장 정동우노동부차관)를 열고
구속자석방등 "목적상 불법분규"주동자에 대해서는 1차로 설득과 경고를
하고 이에 불응할때는 엄무방해등으로 엄정 의법처리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밖에 사용자들에게 노조의 대표권을 확인한후 교섭에 임하도록
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총액임금제의 실시와 관련,모두 1천4백34개 중점
관리대상업체의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이내로 억제키로하고
경제기획원은 정부 투자.출연기관 재무부는 금융 보험 상공부는 제조업
교통부는 운수업 건설부는 건설업체등 소관부처별로 해당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책위의 결정에 따라 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총액기준 5%이상
인상업체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정부가 주요 인.허가사업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대신 5%이내 인상업체에 대해서는 회사채발행
평점가산점부여및 분규발생시 세금납부기한 연장등의 혜택을 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