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생명보험계약유지율이 평균 60%미만(13회차기준)인
생명보험사는 대기업대출을 억제해야 하는등 영업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16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당국은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2사업연도(92.4 93.3)부터 생명보험계약 유지율의 지도비율을 10%포인트
상향조정,이비율을 못지키는 생보사에 대해선 모집인등록및 대리점설치에
제한을 가하고 대기업대출의 증가규모를 최대한 억제하는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보험계약유지율 지도비율은 13회차의 경우
현50%에서 60%로,25회차는 40%에서 50%로 각각 높아지게 됐다.
생보업계의 계약유지율은 작년말현재 13회차가 평균 59%에 달하고 있으나
25회차는 4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생보업계는 앞으로
보험계약이 2년이상 유지될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이같이 낮은 생명보험계약유지율은 무엇보다
모집인의 대량채용및 대량탈락현상에서 비롯된것"이라고 분석하고 "현행
모집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보험계약유지율의 향상을 통한 모집질서 확립과 함께
총31개에 달하는 모집관련예규를 생보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