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승낙없이 가족들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했다면 수술과정에서의 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추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측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14일 국립의료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뒤 언어장애와 함께 하반신이 마비된
권모씨(26.여.은행원.부산시 영도구영선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국가는 권씨에게1억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환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