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9개 지역본부와 41개 영업점에 세무
서비스 창구를 설치, 고객들에게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에 관한
각종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들이 세무문제에 관해 알고싶은 것이 있을때 관련서류를 갖고
세무서비스 창구를 찾게되면 상담을 해주게되는데 양도소득세의 경우
토지대장등의 서류를 갖고 국민은행의 세무서비스 창구에 가면
한국데이타통신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시스템 을 이용,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결과를 그자리에서 알려주게된다.
고객들은 세무서비스 창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점에서도
세무서비스를 의뢰 할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신청영업점에서 해당지역본부를
통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 게된다.
세무서비스에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의 세액산출이외에
세무관련 각종 정보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