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장윤석 공안부장 )은 13일 부산시
선관위에 등록된 14대 총선 입후보자 69명에 대한 피선거권 자격심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후보자들의 전과사실 조회 등 심사를 거쳐 금명간 피선거권
자격유무를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인데 검찰의 심사결과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으면 즉시 후보자 등록이 취소된다.
국회의원 선거법 제12조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자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상실된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자 <>선거법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후 6년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후 6년이
지나지 않은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
상실된자 등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