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 표성수검사는 13일 여성월간지 `웅진여성''의 `AIDS''
복수극 기사게재와 관련,구속기소된 르포작가 이상규피고인(32)과 이
월간지 취재기자 조금현피고인(33)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징역 5년씩을,편집인 이광표피고인(42)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 판매확장만을 노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허위내용을 사실인양 잡지에 게재해 관련된 고 김모의원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같은 기사내용이 유언비어로
나돌게 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한 피고인들 의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밝혔다.
이피고인등은 `웅진여성'' 91년 12월호에 조작된 일기장을 근거로
AIDS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사회고위층 남성들을 상대로 복수극을 벌였다는
허위기사를 게재,숨진 김모의원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