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13일 오전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군사분과
위원회 첫회의를 갖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분야 이행과 준수,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및 운영문제 등을 논의했다.
남북한 양측에서 모두 7명씩이 참여한 이날 군사분과위(남측위원장
박용옥 국방부군비통제관. 북측위원장 김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
1차회의에서 우리측은 불가침의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고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와 `남북군사 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를 각각 제시, 이를 우선적으로 논의, 실천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반면 북측은 오는 5월5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불가침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서인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와 이 부속합의서 4조에 의한 `남북군사공동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켜야 한다고 제의하면서 이에 관한
초안을 제시, 선일괄 합의-후구체사항 협의 입장을 보였다.
북측은 특히 이날 제시한 남북불가침이행및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통해 외국의 무력사용과 침략행위에 대한 불가담.불지원 등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시 철회했던 주장들을 되풀이하는 등 지난 9일의
정치분과위 1차회의에서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북이 합의한 대로 먼저 무력불사용.불가침조항 이행대책
수립, 긴급 의사소통 체제 구축, 군사공동위구성 운영방안 협의 등 각
조항별로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 뒤 부속합의서 채택문제는
협의결과에 따라 쌍방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특히 북측이 제시한 `부속합의서''가 불가침분야에
관한 구체적 실천사항이 결여된 선언적 합의서로 되어서는 안되며
개별합의, 즉각 실천을 가로막는 전제조건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등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한 사항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구체적으로 협의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남북 직통전화 설치와 관련, 우리측은 국방장관과 인민무력부장
사이의 직통전화를 우리측이 제시한 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설치하자고 제안한 반면
북측은 부속합의서 발효후 1개월안에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남북 양측이 위원장
1명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공동위를 구성하고 별도의 실무회의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한편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 군사분과위 협의과정에서 지켜야할
3개 원칙으로 <>남과 북이 주체가 되는 당사자 해결원칙, <>각 분야간의
균형추진 원칙, <> 실천성 보장원칙 등을 강조하고 평화보장을 위해
북한측이 조속히 핵사찰 실시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밝히고 남북한간에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이상 이의 검증을 위한
핵사찰 이행을 지연할 어떠한 이유나 명분이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다.
군사분과위 2차회의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