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사업장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실시시기를 명기
하도록 의무화 된다.
또 유해작업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검진은 진단실시 20일전에 유해부서별
검진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지금까지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직업병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상당한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직업병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13일 직업병예방및 근로자건강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