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무역업계는 지난 1월부터 부산시가 부산항을 통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1TEU당 2만원을 부과하는 컨테이너세를 ITEU당 1만5천원
으로 내려줄것을 촉구했다.
또 미납세액에 대해 물리는 가산세 20%를 하향조정하고 LCL화물
(소량집하화물)컨테이너세 징수방법 개선및 비과세 대상적용확대등을 건의
했다.
무협부산지부는 12일 수출부진으로 무역적자가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수출화물에 대한 컨테이너세 부과는 무역적자폭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부산시에 이같이 건의했다.
무역업계는 건의에서 부산시에 현행 1TEU당 2만원인 컨테이너세액을 당초
국회통과금액인 1만5천원으로 내려줄것과 납기일 경과분의 가산세 20%를
공공요금 가산세 5% 수준으로 대폭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분 컨테이너세 31억1천8백만원중 1억2천6백만원이 미납돼
2천5백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등 가산세 적용요율 20%는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시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LCL화물의 경우도 컨테이너 적재 t수는 항상 가변적임에 따라
대리징수자인 선사가 개개화주별로 과다하게 컨테이너세를 징수하는 사례가
많아 선사와 화주간 불편과 마찰이 많으며 선사별 징수방법도 달라 이의
개선도 요청했다.
고려해운 한진해운등 대부분 선사는 LCL화물 t당 1천원의 정액제로
운영하고있고 현대상선 부관훼리등은 중량및 용적 t수중 큰수치를 적용하는
세액안분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t당 8백원(20피트 컨테이너 평균
적재t수는 25t)의 정액제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화물 빈컨테이너 연안수송화물등은 비과세대상이나 부산도로를
통과하지 않는 철도운송 컨테이너에도 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컨테이너세
신설목적에 어긋난다며 철도운송 컨테이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