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시판허용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상태에서 광천수제조허가조차
받지않은 불법생수들이 일반슈퍼와 가두에 등장,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사부로부터 광천수제조허가를 받은 생수업체는
(주)풀무원샘물 설악음료등 현재 14개사에 불과하나 수십개의 유.무명회사
단체가 허가도 받지않은채 생수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불법으로 제조된
이들회사의 제품중 일부는 청량음료처럼 일반유통점과 가두에서 판매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마포에 사무소를 둔 무허가업체 북청음료의 북청물장수제품은
신문가판대등에서 병당(5백 ) 5백원에 팔리고 있으며 건국하이텍의 수맥은
일반소매점에서 1.8 당 8백원안팎에 판매되고 있다.
보사부가 생수업체들에 내준 광천수제조허가는 생수의 내수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량을 수출토록 하고있다.
이에따라 이들업체는 허가도 받지않은채 제조한 생수를 일반중에
판매함으로써 무허가및 내수판매금지위반등 관계법규를 이중으로 위반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품목제조허가를 받지않은 식품 또는 첨가물의 판매나 판매를
위한 제조 가공 저장 운반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보사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공무원에게 폐기처분등의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수시판의 허용여부와 단속등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있는 보사부는
아직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않고 있으며 특히 불법제조된 생수유통에
대해서는 거의 수수방관,보건행정상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식품과 관련된 각종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을 앞두고
불법생수의 시중판매가 점차 성행,이들생수의 감독및 단속소홀로 인한
대형사고의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