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외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외국인투자사업범위가
5백만달러초과에서 2천만달러가 넘는 사업으로 상향조정된다.
재무부는 11일 하오 외자사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투자규정을 일부
개정,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시 적용되는 업종분류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했다.
또 외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의 범위를 현행
5백만달러 초과사업에서 2천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인가여부에 관한
관계부처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시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을 지금까지는 외국의 벤처
캐피털회사 또는 외국투자조합에 한정시켰으나 앞으로는 외국금융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외자사업심사위원회는 또 재일교포 안철중씨가 투자한 성안관광이
제주도 중문단지에 오는 93년말까지 4백72억원을 들여 객실 1백25개,연면적
7천4백평,3층규모의 관광호텔과 모터보트 요트 정착장등 해양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인가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밖에 프랑스의 베트로텍스가 한국유리공업과 합작한
유리섬유제조업체 한국베트로텍스에 1백42억5천만원을 증자하는 것과
덴마크의 만 B&W사가 2억원을 투자,무역대리업및 기계디자인업을 하는
사업을 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