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골프연습장을
학교환경유해업소로 추가지정,학교주변에 신설을 허가하지 않기로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부산 성도고교에서 골프연습장 소음을
둘러싸고 골프장측의 학교장폭행사건이 발생하는등 교육환경을 크게
해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학교주변 2백m이내의 학교정화구역내에는 골프연습장을
신설하지 못하며 기존 연습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