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투기를 억제시킬 방침이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당첨된 민영주택의 투기상품화를 방지하기위해
금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민영주택의경우 당첨된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칠때까지 전매를 할수없도록 명문규정을 두기로했다.
현재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매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고
주택건설업체와 당첨자사이의 계약을통해 일정기간 전매를 금지시키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민간계약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따라 법적 명문규정으로 주택이 당첨된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록때까지 전매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번 주택촉진법 개정에서는 주택관련 통장을 매매하는 행위등을
포함,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도 보다 구체적으로 금지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