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입된 내수용원자재를 이용,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3월말이전에 수출을 완료해야만 원재료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된다.
관세청은 9일 평균관세율이 지난해 11.4%에서 올해 10.1%로 낮아짐에 따라
작년말 이전에 수입된 내수용원재료에 대해선 수출이행기간을 현행1년에서
3개월로 단축,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낮은 관세를 물고 수입한 내수용원자재를 이용,수출품을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수입한 원자재를 쓴 것으로 위장,관세를
과다하게 환급받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그러나 노사분규등으로 공장가동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제품제조기간이 3개월이상 소요되는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출이행기간을 연장해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