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약회사들은 과장 및 오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뿐 아니라
약사법까지 위반하고 있어 처벌강화등 규제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이 광고비 비중이 큰
국내10대 약품의 91년도 광고비와 지난해 12월 일간지 및 금년 1월호
월간지에 게재된 약품광고를 조사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들 약품 중에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표준소매가격과
의약품의 오.남용 금지표시 조차 없는 제품이 수두룩했다. 반면 표시하지
말아야할 진단 처방 및 치료방법을 기재하여 오용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많았다.
예컨대 상아제약의 입술보호제인 큐트나 립크린,동방제약의 징코민은
오.남용표시는 있었으나 표준소매가격이 없었고 일동제약의
큐란,삼진제약의 게보린은 오.남용 금지표시가 없었다.
또 일동제약의 아로나민 골드와 종근당의 인코라민은 종합비타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경통 관절염등의 치료약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밖에도 많은 제품들이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고 위협적인
표현으로 의약품 사용을 강요함으로써 약사법 48조 1항2호가 규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