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과기공물은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기공물 제작의뢰서가 있어야만
만들수 있게된다.
보사부는 9일 부정기공물로 인한 치과의료질서 문란행위를 막기 위해
치과기공물 제작절차와 안경업소의 광고범위를 제한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 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근거로해 기공물을 만들되 이를 위반할 경우 기공사 면허를
취소당하게된다.
개정안은 또 보사부장관이 갖고 있던 치과기공소 허가권을 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