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임금을 총액기준 5% 이내로 억제해야 하는 대기업 및
서비스업체 등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입주 제한 등 각종
인.허가사업 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은행에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때도
한도를 엄격히 산정하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5% 미만으로 인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5% 임금인상액과의
차이만큼을 여 신관리 자구노력으로 인정해주고 산은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과 회사채발행시 평점을 우대해주는 한편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9일 오후 열린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임금
중점관리대상기업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적정임금인상률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 재산 신규사용 허가배제 <>정부발주공사,
물품제조계약시 선금급 지급상 불이익 <> 공단입주 제한 <>할당관세
추천심사강화 <>도로점용허가시 불이익 등 주요 인.허가 사업에 있어 각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자금지원 및
재정자금 등 각 종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대출금리 차등의
기준이 되는 기업체 심사평점 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신용보증지원도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실한 납세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훈령인 "성실납세자
우대관리 규정"을 올 상반기안에 개정,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한편 5% 이하 인상 률을 준수하려다 노사분규가 발생한 업체는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법인세, 부 가세 등의 각종 세금과 관세의
납기연장, 징수유예(9개월까지) 및 분할납부(1-6월) 등을 허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5백인이상 대기업 <>3백인이상 서비스업체
<>시장지배적사업자 <>정 부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등 이미 확정된
기준에 따라 대상사업체 명단을 곧 확정 발표하고 이들 대상업체를
소관부처별로 분류, 관계부처 및 노동부, 국세청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임금타결 현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