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현재 3백여개사로
제한돼있는 "관세환급금의 선지급 후심사제"적용대상업체를 5백개사
이상으로 크게 늘리기로했다.
8일 관세청관계자는 수출업체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성실업체를
중심으로한 "선환급 후심사제"의 적용대상확대방안을 마련,일선세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선환급 후심사제"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품목및
규격이 복잡,환급액을 산정 지급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그로인해
수출업체가 자금압박을 받는 것을 막기위해 도입된 것으로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심사 정산케하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수출업체들의 관세납부실적및 포탈여부등을 확인하는
성실도분석작업이 현재 일선세관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늦어도 4월말까지는
신규대상업체의 지정을 완료,5월부터는 이들이 "선환급 후심사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선환급 후심사제"의 적용을 받게되면 수입원자재의 가격및 소요량을
일일이 확인한뒤 관세를 되돌려 받는것보다 평균5일이상 빨리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