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업무공적
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무원임용령과 교정직및 보도직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특별승진임용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따라 6급이하 일반직및 기능직공무원을 1계급씩 특진시킬 경우
종전에는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했으나 앞으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행케된다.
또 7급이하 교정직(교도소근무)과 보도직(소년원근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자체적으로 특진요건을 설정,공적을 심사하여 특진시킬수있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연간 승진인원의 5%범위내에서 업무유공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킬수 있게하는 인사지침을 마련,연공서열위주의 승진관행을
바로잡아 업무실적을 중시하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