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양국은 기존의 양국간 어업협정을 연장하기로하고 주변수역조업어선을
소속국가가 관할하는 기국주의에 따라 자율규제키로 최종합의했다.
외무부는 5일 어선조업문제에 대한 한국정부간 합의내용을 이같이
제주도와 북해도등 양국주변수역에서의 현행조업자율규제를 오는
94년말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