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제한액 후보1억9백만원,정당3천2백만원 *****
14대총선과 관련 경기도내 각 지역구 후보가 쓸수 있는 선거비용은
1인당 평균 1억9백57만1천원,선거구별 정당의 경우 평균 3천2백21만6천원
으로 책정됐다.
경기도 선관위가 4일 확정한 선거구별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비용
제한액에 따르 면 후보의 경우 1인당 선거사무실등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1천7백7만7천원<>선거 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상 2천4백10만7천원
<>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6백62만2천원<>소형인쇄물작성등
경비 4천4백53만4천원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 필요경비 1천2백90만
7천원등 평균 1억9백57만1천원으로 책정됐다.
또 정당의 경우 <>소형인쇄물 작성등에 필요한 경비 2천8백7만9천원
<>정당연설 회 개최 경비 4백13만7천원등 평균 3천2백21만6천원으로
정해졌다.
지역구별로는 안산.옹진군 선거구의경우 후보자 1인당 1억6천6백69만
3천원,정 당 4천9백79만2천원등 2억1천6백48만5천원으로 가장 많고,
광명시 1억9천5백93만4천원(후보자 1억4천7백76만8천.정당 4천8백16만
6천),부천시 남구 1억8천8백25만1천원( 후보자 1억4천22만6천.정당 4천
8백2만5천)등 순으로 돼있다.
안산.옹진선거구에 이같이 많은 액수가 책정된 것은 각 정당의
선거사무연락소 가 21개소에 이르는데다 섬지역으로 선박임차료가 비싸고
예상선거인수가 33만여명 으로 도내 3위를 기록한데 따른 것이다.
선거비용이 가장 적게 책정된 지역은 여주군으로 후보자
7천1백95만1천원.정당 1천6백26만7천원등 8천8백21만8천원이며,구리시는
9천3백37만2천원(후보자 7천2백60 만6천.정당 2천76만6천)으로 제한돼 이
범위내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도선관위의 이같은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공고일 3일 이전에 공시되며
제한액 을 초과해 선거경비를 지출할 경우 국회의원선거법 181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 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