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가 최근 방문판매 금지대상 업종에 보험업을 전격적으로 포함
시키자 보험업계가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들은
상공부가 오 는 7월부터 시행될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하면서 농.수.축.광산 물과 식품, 의약품, 매수인의 주문에 의해
특별히 제작된 물건 등을 제외한 모든 업 종의 방문판매를 제한키로 하자
이 법을 보험업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잇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은 재무부와 보험감독원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 를 받고 있는데 상공부가 방문판매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에
이를 포함시키면 보험업 에 대한 감독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 보험업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3일 상공부에 제출했다.
생보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보험업은 보험업법에 따라 상품판매에 대해
구체적이 고 광범위하게 규제받고 있고 감독당국이 보험상품과 모집,
계약내용, 회사의 경영 상태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 보험을 포함시키는 것 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보험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용해 계약자 보호에 주력하는 한편
보험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협정을 업계 자율적으로 체결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험상품의 방문판매로 인한 부 작용은 우려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생보협회는 보험업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험당국에
의해 엄 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방문판매법이 보험업에 적용될 경우
상공부가 감독기관으로 추가돼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생보협회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에도 중복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고 려해 보험업을 소비자보호원에 의한 피해처리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보험은 특수성을 인정받아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 혔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와 10여개 생보사 등도 방문판매법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1일까지 이 법의 적용대상에 보험업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상공부 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