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공장건설에 사용되는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은 취득원가가 아닌 영업외비용(또는 수익)으로
처리,당기손익에 반영토록했다.
증관위는 3일 "건설자금이자의 범위에 관한 기업회계 예규"를 새로
마련,유형고정자산(공장)건설시 환율변동에의한 손익을 영업외비용에
계상토록 명확히해 기업들이 이익을 부풀릴수있는 여지를 봉쇄했다.
외화환산손익은 외화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환산할때 환율변동에따라
발생하는 손익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않고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순이익을 부풀리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대한 이자는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게된다.